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8. 공군에 입대하여 2008. 2.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에게 2005. 12.경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을 받던 중 접질러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체련을 하게 되어 통증이 악화되어 ‘우측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병상일지 상 입대 전 2005. 12.부터 평소 우측 발목 통증이 시작되었고 2006. 2. 입대 후부터 증상 지속된 점과 훈련 받던 중 약한 통증을 느낀 기록 이외에 공무 관련한 특이 외상력 등 객관적인 상병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는 관절의 연골 및 연골하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단 한 번의 타박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경 기본군사훈련 도중 발목을 다친 이후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훈련병 신분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더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고, 설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