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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정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4:15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구미 대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 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함), 뒤이어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2 차 사고’ 라 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3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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