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감 삼 네거리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6 세) 운전의 I 라 세 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6세) 및 같은 피해자 L( 여, 65세 )에게 각각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