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2.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경 충대로 756에 있는 이 황육 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5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