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스마트폰 어플 ‘C’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22.경 위 주거지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3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