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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스마트폰 어플 ‘C’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D이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22.경 위 주거지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이 은닉된 택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3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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