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김포시 D 인근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서 F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의 링컨컨티넨탈 G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다음 날 C을 통해 F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재차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F의 오피스텔 304호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7. 19:0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수사기록 189쪽)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