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경 개최한 주민총회의 의사록과 위 주민총회에서 변경 승인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15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에 게시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1. 경 B로부터 2014. 9. 4.까지의 월별 자금 입금ㆍ세부내역서 등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의 복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세부 내역 서를 복사해 주지 않아 위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미공개의 점),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열람 등사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