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표 청산인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서대문구 E, 3 층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 G, H 등이 정보공개신청한 ‘ 조합 통장 일체 사본 (2015. 9. ~ 현재까지 거래 내역 포함)’ 을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6 항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제 1 항’ 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하는 서류를 특정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복사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1 항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2 항이 해당 의무의 주체를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