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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53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전 동구 D 2 층에 있는 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E를 통해, C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토지 소유자인 F 등 3명이 청구한,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의사록, 서명 결의 서 및 서명 결의서 등기우편 발송 내역, 8~9 차 추진 회의록, 제 6차 추진 회의록 및 서면 결의 서 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문서 열람 복사 청구서 2매를 전달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문서 열람 복사청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 열람 복사청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6 항은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 7 항은 “ 제 6 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 사용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구 도시 정 비법 시행규칙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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