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일대에 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 대구 수성구 E, 2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합원 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조합원 명부 일부 사본, 내용 증명 우편( 조합원 정보제공 요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