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18. 1. 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 스마트 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곳 장터 게시판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F’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G 아이디를 알려주고, G을 통하여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107동 406호에서, H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모텔 4 층 객실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03호 객실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5.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모텔 4 층 객실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