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N의 O 아이디 ‘P ’를 알게 되어 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N가 알려준 Q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0. 02: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N가 숨겨 둔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N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R 채팅을 통해 만난 S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저녁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R 채팅을 통해 만 나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일명 ‘T ’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9. 23:00 경 서울 강동구 U, 2 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