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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27.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5.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8.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화장실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 11:10 경 부산 부산진구 F, 2 층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봉투 안에 넣어 그곳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886』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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