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263호 압수 물총 목록 연번 2,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5. 19: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19: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1.8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8. 09: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1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위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22:00 경 위 F 모텔의 203 호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8. 09:00 경 위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위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