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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3:20 경 경기 남양주시 불암로 337 유 승한 내들 아파트 단지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게 되자 갑자가 “ 경찰관이면 다냐,

맞짱 뜨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따라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D이 계속 피고인을 따라 오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뒤돌아 D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쳤을 뿐이며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기 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증인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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