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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8 2013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주)D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4:00경 충주시 E에 있는 (주)D 포장반 작업장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행위도 그 당시 망치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업 도중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다툼으로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③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피고인을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둘렀는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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