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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2 2015고단1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8』 피고인은 2015. 9. 7. 00:40 경 인천 중구 인 중로 489 두 산 인프라 코어 앞길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 중부 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탑승하고 있는 113호 순찰차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 전라도 까지 태워 달라.” 고 말하면서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타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이동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양팔로 밀치고,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자석에 D과 함께 동승하여 인천 중부 경찰서로 가 던 중, 갑자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위 D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1 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의 찢김 상처( 길이 약 2.5cm)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96』 피고인은 2016. 5. 3. 14:4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55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동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38]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사진 [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동료 H의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은 자신에게 불리한 피해자 폭행 사실까지 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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