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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6 2019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3. 23:22경 거제시 B건물 정문 앞에서 ‘택시 손님이 횡설수설 하며 차비를 안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야, 내가 택시 기사랑 알아서 한다, 야 임마, 니가 줘봐라”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275 연초파출소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C지구대 순찰 30호 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호송 업무 중이던 위 경사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판시 제1범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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