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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15 국민은행 앞 길가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들 뭔데 나를 차에 태우느냐 씨발", "씨발 이리로 와봐 나랑 한번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오른쪽 무릎 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인 처형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놔두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증인 E,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측 증인 F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한 행동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강제력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증인 E,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고 있다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온 경찰관들에게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처형인 F에게 피고인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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