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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21:55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사거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그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를 길에 버려 D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D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손으로 D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23:45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 초교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순찰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지구대를 거쳐 인천 남부 경찰서로 호송되자 발로 D의 무릎을 내리찍고 이마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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