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에게 각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4. 3. 10.을 기준으로 원고별 각 226,608,960원의 대여금 잔액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은 2014.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들에게 각 226,608,96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10 지분을 처(妻)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위 지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453,217,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226,60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의 B에 대한 대여금 잔액 채권은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② B은 이 사건 지분 매매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로 인해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3.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원고들은 B에 대하여 2014. 3. 10. 기준 각 226,608,960원의 대여금 잔액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