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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60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12. 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으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여금 3억 원은 2013. 11. 13.부터 2014. 1. 8.까지 소외 회사에 송금되어 소외 회사의 설립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를 피고, 사내이사는 원고 및 D으로 하여 2013. 11. 15. 설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수는 5,000주였는데 원고 및 피고가 각 2,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8. 22. 위 대여금 3억 원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수인계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1. ㈜C의 설립비 및 대출금 4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환한다.

- 설립시 차용금 3억 원을 2015. 12. 1.까지 상환한다.

- 대출금 1억 원은 피고가 상환한다.

2. 상환일시 - 1차 상환 : 2014. 8. 31.까지 1억 상환 - 2차 상환 : 2015. 12. 1.까지 2억 단계적 상환 2015. 12. 1.까지 3억에 대한 상환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C 매매를 완료한다.

3. 대출금 상환 : 대출금 1억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가진다.

이에 원고는 어떠한 책밍도 없음을 약속한다.

4. 피고는 ㈜C의 지분 50%를 차용금 완료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피고가 차용금을 원고에게 완납할 시 지분 50%를 피고에게 넘긴다.

이 지분은 차용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약속한다.

마. 원고는 201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피고 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위 대여금 중 남은 잔액 96,030,000원에 대해 그 변제기는 2015. 12. 31.까지, 이율은 연 30%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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