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B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과 피고는 2011. 5. 27.경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지분비율은 20%였다.
나. 피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C은 현재 이 사건 주점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다.
다. 원고 A는 2013. 9. 26.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동업관계(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에 관한 자신의 지분 20% 중 10%를 원고 C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3. 11. 9.경 원고 A에게 위 나머지 지분 10%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 일부를 양도하였다. 2) 영업양도인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2023. 9. 27.경까지 대구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피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E유흥주점’을 폐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주점과 약 5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기존고객들에게 자신의 유흥주점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 A, B에게 각 1,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피고는 2013년 9월 중순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