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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45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15. 6. 1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해의사로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 A은 2012. 8. 16.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B는 2014. 10. 7.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일체의 영업권 등을 13,47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나.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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