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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6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투자,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3. 설립된 법인이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피고(58,500주, 지분율 32.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원고 A(40,500주, 지분율 22.5%), C(40,500주, 지분율 22.5%), B(40,500주, 지분율 22.5%)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위 설립 당시부터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은 운영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14. 5. 7.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및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범위 2014. 5. 7.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지분 전부와 E에 대한 대여금 및 그에 수반한 권리 일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가액 및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약정한다.

제3조 양수도 금액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지분 전부와 대여금 전액 그리고 자문료 및 분양수수료 금액으로 하고 각각의 가액은 다음 각항의 합계액으로 하기로 한다.

1. E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금이억원정(\200,000,000)으로 한다.

2. E에 대한 대여금 가액은 일금사억사천사백오십만원정(\444,500,000)으로 한다.

3. 자문료 및 분양수수료 금액은 금일십이억팔천구백만원정(\1,289,000,000)으로 한다.

제4조 양수도 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 피고의 지분 및 대여금 그리고 자문료 및 분양수수료의 지급은 다음 각 항의 절차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각 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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