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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7(신림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구로전화국 방면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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