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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2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및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까지 약 3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0-30에 있는 힐링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신대방역 뚝방길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울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4,8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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