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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고려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고려고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F(여, 65세)이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안전히 횡단할 수 있도록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982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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