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고려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고려고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F(여, 65세)이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안전히 횡단할 수 있도록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