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0. 01:1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로체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