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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478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사업장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D 주식회사, E, 피고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차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8.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6. 2. 25. 확정되었다.

나. D 주식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14525 물품대금)로 옮겨지게 되었다.

위 법원은 2008. 6. 11.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6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D 주식회사에게 온열기 등 전자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0,562,120원에 이르므로, 납품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차773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0,56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인정될 뿐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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