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969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위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등 13,858,2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6904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6.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13,858,26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006. 11. 17.까지는 연 17%의, 200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2016. 9. 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5969호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9.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0. 5.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69040호 판결은 2006.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