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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9. 18.까지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6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 G 등에게 4만 5천 원을 주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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