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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한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부터 2014. 3. 12.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방 5개를 갖추고, 여자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3만 5천 원 내지 4만 5천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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