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16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현금 4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2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이 코스 별로 상의, 하의 또는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업소 내외부 사진 등,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