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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33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14. 6. 7.경부터 위 키스방의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과 위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D는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위 ‘C’ 키스방에서 휴대폰 등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며 서로 상대방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손님이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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