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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0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4042』 피고인은 2017. 10. 24. 00: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1-2( 동자동)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등에게 시끄럽다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라이터를 움켜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고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고단 369』 피고인은 2017. 11. 11. 23:40 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지하도 중앙통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39세) 과 장난을 치다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져 손을 다쳤는데 피해자가 모른 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가슴을 3회 차고, 이를 지켜보던

E가 피고인을 말리자 E 와 다투었고, 피해자 F(36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017 고단 4042 사건 증거기록 1권 15 쪽) 『2017 고단 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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