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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7고단1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5』

1. 피고인은 2017. 10. 1. 03: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드시고 집으로 가시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22:3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업주 G과 시비가 되어 G의 뺨을 때리면서 폭행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H(42 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63』 피고인은 2017. 10. 12. 20:45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8세) 운영의 “K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십할 년들이 손님이 왔으면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 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다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계산을 다 마쳤으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정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등 『2017 고단 1663』

1. 증인 J, L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폭행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수십 회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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