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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0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1:40 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집 앞 길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E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29』 피고인은 피해자 F 와 과거에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I’ 라는 상호의 신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 자로부터 ‘2017. 6. 3. ~ 2017. 6. 4. 이틀간만 매장 일을 좀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일 무조건 일하러 갈 테니 아르바이트 비를 먼저 보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르바이트 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르바이트 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추적수사-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범행 후 K 매장에 피의자가 들어가 면 접을 보는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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