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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19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2:30 경부터 04:1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호흡기준 중환자실( 피고인의 처 E이 뇌사상태로 입원 중 )에서 당직의사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 F, G에게 계속하여 당직의사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E이 착용하고 있던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관을 잡아떼어 내 응급상황을 발생케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간호사 F, G의 당직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의 사인 피해자 H( 남, 33세) 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응급사항에 대한 처치를 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직의사를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6』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상가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여, 70세) 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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