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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고단5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15회, 사기 범죄 전력이 16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0』 피고인은 2017. 7. 21. 17: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36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변에 정차해 두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10』 피고인은 2017. 9. 8. 01:40 경 사천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1 세) 가 피고인의 삼촌에게 건방지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의 처 피해자 I( 여, 43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179』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8. 29. 23:25 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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