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9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59』 피고인은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줄에 대한 프리미엄)를 받고 양도하거나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2014. 9. 17. 양산 C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당시 양산 C 아파트 분양은 분양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앤홀딩스에서 진행하던 것으로 양산 D지역의 신규 아파트로 지방에 건설된 아파트이지만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에서 시공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당첨만 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위 양산 C 분양은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율을 보여 1순위 당첨 세대 중 조건에 미달된 세대분은 대기 청약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가 2014. 9. 17. 추첨으로 2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2차 분양에서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2014. 9. 18. 10:00에 모델하우스에서 줄을 선 선착순으로 앞 번호를 가진 사람이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가져가는 형태로 분양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 08:50경 위 양산 C 모델하우스 앞 마당 테이블이 설치된 곳에서 미리 선착순에 대비하여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기다리며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모델하우스에 출근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가 항의를 받고 몇 시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9. 17. 12:1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C 모델하우스 출입구 앞에서, 몇 시간 전 여직원과의 일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손님과 부동산관계자 등에게 “야이 씹할년아, 쌍년아, 다 내려가라”라고 하며 여러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고 위 모델하우스 진행요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