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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2 2018고정1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11. 17: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경찰이 다 이래, 이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주취상태로 관공서 인 목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관련된 서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경 E이 작성한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양손으로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D 파출소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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