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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0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네 가 뭔 데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안면을 4회 폭행하고, 이어 위 E,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이거 놔 라 "라고 욕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경찰공무원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2. 31. 02:40 경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G에서 경찰관 E가 체포 확인서, 신체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 내가 이걸 왜 해 씨 발 벌금 낼 게 "라고 고함을 지르며 체포 확인서, 신체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찢어진 서류

1. 동영상 CD,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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