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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3고정264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가 2006.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23521호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2000. 8. 25.자 하도급계약서 및 2000. 10. 30.자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조사문서행사죄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08. 6. 23.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서울 강서구 D 소재 신축빌라의 형틀목공노임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위 하도급계약서 2장을 계약일자인 2000. 8. 25.경 및 2000. 10. 30.경 각각 자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 각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신축빌라 형틀목공공사는 피고인이 C의 동생인 E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준 것이고, C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의 하도급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C에 대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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