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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176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표...

이유

원고가 과천시 B 임야 10,21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피고는 2002. 6. 3. C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D 외 30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E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3. 10.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되자, 피고는 2006. 9. 25. 국방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이 사건 수용토지 중에서 서쪽 평지 부분 약 58,092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 시설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축소하여 2008. 11.경 부대 이전을 완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 미사용부지에 포함된 사실, 피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권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아 원고가 환매권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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