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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77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36,5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4.부터 2015. 1.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9, 15, 갑 제16호증, 갑 제24,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는 과천시 B 답 1,155㎡ 및 C 답 1,219㎡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02. 6. 3. 국군 D부대(E, 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F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G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2. 12. 12.경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과천시 B 및 C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E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E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E 참모장 등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E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H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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