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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056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취득 등 1) 원고 A는 과천시 C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를, 원고 B은 D 전 11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위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2. 6. 3. 국군 E부대(F, 이하 ‘G’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H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I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보상금 331,441,000원에 협의취득하여 2002. 10.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4. 6.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 토지를 수용하여 그 수용보상금 14,800,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G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G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G 참모장 등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G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화훼유통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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