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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76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들은 과천시 C 임야 5,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6,545.5/13,091 지분씩 공유한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02. 6. 3. 국군 D부대(E, 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F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G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2002. 10. 29. 원고 A으로부터, 2002. 11. 1.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협의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E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E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E 참모장 등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E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H 조성)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합의(이하 ’이 사건 다자간 합의‘라 한다)에 이르렀다.

(3)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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