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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1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 A, B은 과천시 D 임야 496㎡, E 임야 1,587㎡, F 임야 1,388㎡의 각 826.5/3471 지분의 소유자였고, 원고 C은 과천시 G 답 605㎡ 및 H 답 502㎡(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02. 6. 3. I부대(J부, 이하 ‘J’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K 일대 약 22.7만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L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3. 3. 10.경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B으로부터 과천시 D 임야 496㎡, E 임야 1,587㎡, F 임야 1,388㎡의 각 826.5/3471 지분을, 원고 C으로부터 과천시 G 답 605㎡ 및 H 답 502㎡를 각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14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J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J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J 참모장 등이 다자간 합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J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M 조성)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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