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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68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3,685,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원고 C에게 392,378,54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원고들은 과천시 D 임야 23,80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각 3분의 1씩 소유하였던 공유자들이다. 2) 피고는 2002. 6. 3. 국군 E부대(F, 이하 ‘F’)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G 일대 약 22.7만여 평(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H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원고 C으로부터는 2003. 10. 14., 원고 A, B으로부터는 2004. 4. 6.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원고 C의 경우 보상금 240,796,900원, 원고 A, B의 경우 보상금 각 253,094,600원을 지급하고 수용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의 진행경과 1) 당초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여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F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F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과천시장, 과천시의회대표, 과천시시민대표, 국방부 군사시설국장, F 참모장 등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05. 11. 4. ‘F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5.6만여 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과천시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6만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되, 매입면적,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다자간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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